보건관리대행제도는 자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의사 · 간호사 · 산업위생기사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종합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1990년대부터 시행된 제도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정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기관 상호간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1993년 3월26일 창립총회(초대회장 조규상 박사)를 개최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2013.6.12)함에 따라, 2015년3월20일 개최된 총회에서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의 명칭을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회장 노재훈 교수)로 변경함.
■ 목적
본 협의회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개발과 사업장 보건관리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상호간의 기술 교류 및 제반관련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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