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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과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관계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보건관리업무는 사업장 외부에 있는 기관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므로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사업장과의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보건관리업무가 연속성과 포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업무와의 연계가 요구됩니다.
  • 정부에서는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하에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건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지원할 사항

  • 사업주는 작업장 순시, 근로자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부서장 직위의 관리자 중에서 보건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교육훈련과 활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보건업무담당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연간보건관리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하여 전 직원에게 홍보하여야 합니다.
  • 보건업무담당자는 보건관리업무활동의 성과 향샹을 위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장 방문일정을 근로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3.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사항

  • 연간보건관리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 매월 보건관리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수행 결과 문제점 및 개선지도 사항을 기록한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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