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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1993. 3. 26
개정 2012. 3. 29
개정 2013. 3. 21
개정 2015. 3. 20 |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하며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본 협의회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기관” 이라 한다)의 사업 개발과 보건관리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상호간의 기술 교류 및 제반관련 사항을 협의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 본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표하는 자(이하 “회원기관” 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 전항의 대표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4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장 보건관리 개선방안 조사 연구
- 사업장 보건관리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
- 사업장 보건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 개최
- 보건관리전문기관 수수료 책정 건의
- 회원기관의 보건관리 업무 지도
- 회원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회원기관의 보건관리 사업 안내 및 홍보
- 회원기관의 사업장 보건관리 집계 및 연보 발간
- 기타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 5 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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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한다.
-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사전에 위임장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2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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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속하지는 않으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기관 ‧ 단체 ‧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 특별회원의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운영임원회의에서 정한다.
- 특별회원은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6 조 (임원)
- 협의회 운영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 기타임원은 회원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인사를 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와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협의회 재정 상황 감사
- 협의회 업무 집행 상황 감사
제 8 조 (회의 개최)
협의회는 매년 사업년도 개시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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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임원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또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0 조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의 승인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인준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2)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결원인원 보선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의결사항 준수)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이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전문위원회)
- 협의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전문위원의 명칭, 구성 및 업무내용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전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3 조 (직원)
-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항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회비)
- 회원은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총회 승인을 받는다.
제 15 조 (회계년도)
협의회 사업 및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기타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 17 조 (제규정)
이 운영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의결: 1993. 3. 26)
부 칙
1.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의결: 2012. 3. 29)
부 칙
1.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의결: 2013. 3. 21)
부 칙
1.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의결: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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