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협의회소개> 운영규정




■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1993. 3. 26
개정 2012. 3. 29
개정 2013. 3. 21
개정 2015. 3. 20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하며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본 협의회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기관” 이라 한다)의 사업 개발과 보건관리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상호간의 기술 교류 및 제반관련 사항을 협의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1. 본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표하는 자(이하 “회원기관” 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2. 전항의 대표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4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보건관리 개선방안 조사 연구
  2. 사업장 보건관리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
  3. 사업장 보건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 개최
  4. 보건관리전문기관 수수료 책정 건의
  5. 회원기관의 보건관리 업무 지도
  6. 회원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회원기관의 보건관리 사업 안내 및 홍보
  8. 회원기관의 사업장 보건관리 집계 및 연보 발간
  9. 기타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 5 조 (회원)

  1. 회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사전에 위임장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2 (특별회원)

  1. 특별회원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속하지는 않으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기관 ‧ 단체 ‧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의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운영임원회의에서 정한다.
  3. 특별회원은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6 조 (임원)

  1. 협의회 운영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3. 기타임원은 회원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인사를 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와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협의회 재정 상황 감사
    • 협의회 업무 집행 상황 감사

제 8 조 (회의 개최)

협의회는 매년 사업년도 개시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 (의결정족수)

  1. 총회와 임원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또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0 조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의 승인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2)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결원인원 보선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의결사항 준수)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이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전문위원회)

  1. 협의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의 명칭, 구성 및 업무내용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3. 전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4.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3 조 (직원)

  1.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회비)

  1. 회원은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총회 승인을 받는다.

제 15 조 (회계년도)

협의회 사업 및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기타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 17 조 (제규정)

이 운영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의결: 1993. 3. 26)
부 칙 1.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의결: 2012. 3. 29)
부 칙 1.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의결: 2013. 3. 21)
부 칙 1.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의결: 2015. 3. 20)






Copyright(c) Council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우)0666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79 (혜산빌딩)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Tel:02-586-2667 | Fax:02-522-0933 | 관리자이메일:whealth266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