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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보광장> 공지사항
작성일 : 17-04-19 23:18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070
_1_1-1._산업안전보건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16.0K)
[65]
1. 개정이유 : 별첨 참조
2. 주요내용 : 별첨 참조
3. 의견제출 : 2017년 5월29일 까지
4. 자세한 사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 행정 예고) 참조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별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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