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는 2008년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작업환경측정제도 및 안전관련제도의 많은 내용이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09년에 시행되는 주요내용을 화일로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