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업무의 성격이 기술용역 제공의 형태이므로 수수료 산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산출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2008년도 보건관리대행수수료 기준안을 참고하시되, 사업시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감안하시길 바라며, 공지해드리는 수수료는 법정방문횟수에 준하여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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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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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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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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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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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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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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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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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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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