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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08 18: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956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일부 개정작업을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개정안에 대한

보건관리대행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개정의견이 있으시면 별첨 서식에 작성 후,

9월9일(금)까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 Fax(02-6922-0971)송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로 송부(이메일 : whealth@kiha21.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안전관리자의 직무 :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건관리자와 

                                     협력 하여야 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3)보건관리대행기관의 시설기준(시행 규칙 별표 8)중 사무실 면적 50m² 이상이 삭제됨


     4)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산업위생지도사가 신설됨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 개정 의견 제출서 1부.   끝.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 http://workhealth.or.kr/bbs/att1.zip


의견제출서 : http://workhealth.or.kr/bbs/att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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