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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영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 별표 6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0조 관련)
1.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
가. 인력기준
-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 제2호가1)가)에 해당하는 자(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 3)의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산업보건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산업보건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다) 보건교육장비
(1)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
(2)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나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비고
- 사업장 수 50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50,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0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0,000명마다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제2호가목1)나)ㆍ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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