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과정
2. 보건관리 위탁수수료
보건관리수수료 산정기준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 예규(제71호. 2014. 3. 25)에서 정하고 있는 방문 주기에 따라 수행하는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임.
사업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정방문횟수를 초과하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장과 보건관리 전문기관 간에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
보건관리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노임단가」준용
※ 선택사업 수수료 :
법정 방문 횟수에 따른 보건관리 수수료와는 별도로 사업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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